졸속매각 부작용 오나

정부 "빚 많은 공공기관 모든 자산 팔아라"
일방적 정책에 비판 일어


정부가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들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수준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지만 우량자산을 성급히 매각하는 과정에서 헐값매각 시비는 물론 국가적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지만 부채 감축만을 목표로 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 및 방만 경영 정상화 운용지침'과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들은 운용지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2014년 9월 말 중간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흡할 경우 정부는 공공기관장들에게 해임을 포함한 책임을 묻고 임직원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운용지침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체 자산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매각 가능 자산을 발굴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인 공공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필수자산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을 매각하라는 얘기다. 또 헐값매각 시비를 우려해 자산매각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매각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책해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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