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금융상품'으로 자금이동 확대

예보 "금융기관 유동성 위험관리 강화 필요" 지적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예금에서 비보호대상 투자상품으로의 자금이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증가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 관리와 소비자보호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가 5일 발표한 ‘최근 부보예금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보호대상 예금은 807조9,00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5조6,000억원(0.7%) 증가했다. 보호대상 예금(부보예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 예금주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다. 보호대상 예금 중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1인당 5,000만원 이내의 보호예금은 499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조4,000억원(1.1%) 늘었다. 권역별로는 보험과 종금ㆍ저축은행의 보호대상 예금은 8조5,000억원 증가한 반면 은행과 증권의 보호대상 예금은 2조9,000억원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5,000만원 이하 보호대상 예금이 5조7,000억원 늘어난 반면 5,000만원 초과 보호대상 예금은 1,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보호대상 예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총부채 대비 보호대상 예금 비중은 36.4%로 전분기 대비 2.6% 감소했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와 사채 등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와 파생상품 거래 증가 등으로 비보호대상 부채가 158조3,000억원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예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필요 노후자금 증대 등의 영향으로 보호대상 예금에서 비보호대상 투자상품으로의 자금이동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같은 자금이동은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시장성 수신 증대와 저원가성 예금조달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 관리와 수익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정책적인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