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2월1일] 에드워드 코크

종교적 갈등 끝에 주교 한 사람이 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꼭 400년 전인 1606년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제임스 1세는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 연기를 요구했지만 대법관은 듣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왕의 요구는 불법’이라는 편지를 판사들에게 돌렸다. 왕은 패소했다. 분노한 왕은 판사들을 소집, 판결 취소 명령을 내렸다. 무릎을 끓고 용서를 구한 동료 법관들과 달리 대법관은 “법관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버텼다. 그는 즉각 파면됐다. 재판관이 군주의 권력에 맞선 최초의 사례를 남긴 주인공은 에드워드 코크(Sir Edward Coke). ‘보통법의 수호자’로 역사에 살아 있는 인물이다. 코크 최대의 업적은 ‘영국법 제요’.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을 영국법의 기초로 간주해 자유민의 권리를 강조한 이 저술은 근대적 사유재산권의 보호 개념을 낳고 미국 독립정신에 스며들었다. 코크는 독점도 부인했다. 의사면허증 발급 권한을 가진 런던의 한 의과대학이 케임브리지 출신 개업의에게 벌금을 매기고 대학 감옥에 가둔 ‘보넘 박사’ 사건에서 코크는 ‘대학의 면허 발급권은 인정하지만 유능한 의사임이 분명한 자의 생계활동의 자유 박탈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길드의 하나인 대학의 독점적 지위를 부인한 판결은 자유경쟁을 촉발시켰다. 내전과 국왕 처형, 공화정, 왕정복고, 명예혁명의 와중에서도 영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독립된 법원과 보통법으로 개인의 자유, 특히 사유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깔려 있다. 지하금고에 머물 필요가 없어진 돈의 자유는 자본시장의 발달을 이끌었다. 코크가 법제사뿐 아니라 경제사에서도 기억되는 이유다. 1552년 2월1일. 그가 태어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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