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보험의 치료비 보장 기간이 두 배 늘어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때 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여행 보험의 이 같은 주요 개선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치료 도중 보험 기간이 끝나면 이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받지만 앞으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똑같이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장 기간을 늘리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손해율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보장 기간이 90일인 상품을 따로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위약금ㆍ숙박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도 나온다.
노인 가입자의 질병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 상품도 개발된다. 실속형 상품은 상해치료비만 보장한다. 보험 가입 절차는 내년부터 간단하게 바뀐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보험의 경우 주로 출국 전 공항에서 가입하는 점을 고려해 17쪽에 달하는 서류를 7쪽으로 줄이고 세 달 이상 해외 체류하는 내국인이 출국 전 국내에서만 가입할 수 있던 해외 연수생 보험을 국외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