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론스타 심사자료 공개하라"

대법 확정 판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자료가 공개된다.

대법원은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심사자료 공개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옴에 따라 금감원은 론스타를 상대로 보낸 각종 회신문서와 회계자료, 해외 감독기구·공관의 조사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금융위원회가 2011년 3월 금감원으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발표하자 금감원에 심사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조합은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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