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정보 알려준 조교사 면허취소는 적법

경주마의 몸 상태를 묻는 사설 경마업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정보를 넘긴 조교사의 면허를 취소한 한국마사회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젊은 시절 기수로 일하다 40대가 되자 조교사로 전직한 김모씨. 말을 훈련시키고 경주를 지휘하는 감독 위치에 있는 그에게 사설 경마업자들의 유혹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평소 친분이 있던 경마업자의 부탁에 2009~2010년 13차례에 거쳐 경주마의 컨디션에 대한 정보를 넘겨줬다.

하지만 이 사실은 경마업자가 사설도박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는 이를 알고 김씨의 조교사 면허를 취소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씨는 "안부 전화를 했을 뿐 경마정보를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4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두 대의 휴대폰을 이용해 '배당은 없을 것 같은데 확인해보고 합시다' '말도 최고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는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휴대폰 두 대 중 한 대는 일명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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