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김포시가 종합운동장ㆍ공원 등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지방공사에 불법 출자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남양주시가 지난해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ㆍ주차장ㆍ공원 등 공공용 행정재산 125필지(감정평가액 1,841억원)를 용도 폐지한 뒤 이를 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남양주도시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높여주기 위해 남양주시가 자본금 증자에 나선 것”이라며 “공공시설을 출자 받은 지방공사들이 사채 과다발행, 방만경영으로 적자를 낼 경우 지역 주민들은 필수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포시도 지난해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 3필지(감정평가액 99억원)를 용도 폐지한 뒤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남양주시와 김포시에 공공시설 현물출자를 취소하고 이를 행정재산으로 환원할 것으로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평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들의 경력 직원 부당채용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한 평택시 공무원 1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