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참여재판' 만든다…국민사법참여委 출범

대법원은 우리 사법환경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의 완성된 형태를 논의하는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오는 12일 발족한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행 5년째 접어든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정착시킬 참여재판의 형태를 결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검사,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3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민주화의 실현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1월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은 일부 범죄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는 과도적 형태로 시범실시해왔다.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는 크게 배심제와 참심제로 나눌 수 있다.

배심제는 시민들이 유무죄를 판단하면 법관이 형량만 정하는 방식으로 미국, 영국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참심제는 법관과 시민들이 협의해 유무죄와 형량을 함께 정하는 식으로 프랑스, 독일 등이 따르고 있다.

위원회는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택할지 아니면 준배심제나 준참심제 같은 제3의 형태를 취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2011년 1,90건이 접수돼 그 중 574건(38.5%)의 재판이 이뤄졌으며,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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