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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패 제로를 위한 자치법규 손질
입력
2012.04.18 13:09:29
수정
2012.04.18 13:09:29
경기도 고양시는 조례ㆍ규칙 등에 내재한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에 감사담당관이 96항목의 체크리스트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 내재 조문을 개선한다. 또 기존 자치법규는 부패유발요인을 자체 평가ㆍ발굴해 감사담당관에게 검토를 의뢰해 개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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