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가입하는‘교보손주사랑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땄다.
1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교보손주사랑보험이 사랑과 추억을 전하는 스토리텔링 상품이라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이 상품은 조부모가 돌아가면 손자 손녀에게 매년 생일축하금과 자필편지가 전달돼 조부모의 사랑을 오래도록 느끼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존 시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도 조부모를 대신해 조부모의 자필이 담긴 사랑의 카드를 발송하는 ‘가족사랑메신저서비스’를 제공한다.
매달 4만~5만원 안팎의 보험료(10년 납입기준)를 내면 조부모가 돌아가실 경우 손자ㆍ손녀는 매년 생일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10년간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기존 보험상품이 보험금의 물질적 가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 상품은 정신적 가치를 전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