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매입자 세무조사

투기·탈세 혐의 있을땐 1가구 1주택자도 포함
강남4개구 취득자 153명
양도세 탈루혐의 134명
중개업자 35명등 322명 대상

국세청의 22일 강남 재건축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발표 중 주목되는 점은 앞으로 1세대1주택 취득자라고 해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부분이다. 권춘기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그동안 대부분의 투기혐의 조사는 1세대2주택 이상 다수주택 보유자에 대해 실시해왔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강남 고가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자라고 해도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조사대상자는 누구=22일부터 40일간 진행될 강남 재건축ㆍ고가아파트 조사대상자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53명과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134명,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강남지역 중개업자 35명 등 모두 322명이다. 이들 중 아파트 취득자 153명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동시에 세대원 모두에 대해 지난 2000년 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134명에 대해서도 2000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분양권 포함) 전부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금융거래 추적조사로 실제양도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 추징은 물론 양도대금의 실제사용처를 파악해 자녀에게 증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중개업자 35명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상습적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조장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선 즉시 관계기관에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권 국장은 “조사 결과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축소 신고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감독원 지도기준인 주택담보비율 초과자는 금감원에 통보해 대출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권 국장은 덧붙였다. ◇1세대1주택도 조사=권 국장은 “지금까지 재건축아파트나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의 경우 2주택 이상 다수주택보유자를 중점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이들 아파트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 넘는 고액임을 감안해 1세대1주택이더라도 수증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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