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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폭설피해 中企 특례보증
입력
2006.01.03 17:11:26
수정
2006.01.03 17:11:26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폭설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섰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기보에 보증신청하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당해 시설복구 소요자금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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