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SK텔레콤 되고송, 표절 아니다”

SetSectionName(); 서울중앙지법 “SK텔레콤 되고송, 표절 아니다” 이수민기자noenemy@sed.co.kr

SK텔레콤의 ‘되고송’이 표절 의혹을 벗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작곡가 김영광씨를 포함한 원고 5명이 “저작권침해를 보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되고송’이 원고들의 저작물과 계명 및 박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각 저작물을 ‘되고송’이 표절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작곡한 기존 저작물은 대부분 트로트 템포와 슬로우 록 템포로 느리게 연주되는 곡이지만 ‘되고송’은 빠른 템포”라며 “광고를 듣는 일반 청중이 노래를 듣고 받는 느낌이 매우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되고송 표절부분’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모두 3개 내지 9개의 음표로 이뤄진 매우 짧은 음의 배열에 불과할 뿐 아니라 ‘되고송’과의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작위적으로 음의 일부분을 땄다”며 ‘되고송’의 표절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작곡가 김영광∙김욱∙김광정씨 등은 각각 자신이 작곡한 ‘러브레터’ ‘님그림자’ ‘가는 세월’ 등의 일부분이 SK텔레콤의 CF송이었던 ‘되고송’과 유사하다며 6,000만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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