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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물취급에 앙심 50대 전직 도우미, 불법 노래방 줄줄이 신고
업주들, 영업정지에 벌금 폭탄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최근 서울 동작구 노래방 주변에 이상한 긴장이 감돌고 있다. 불법 도우미를 고용, 영업했던 노래방들이 줄줄이 경찰단속에 걸리고, 그 배경에는 도우미에서 퇴출된 50대 여성의의 복수가 자리잡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5일 도우미를 고용, 영업해온 동작구 상도동의 한 노래방을 단속, 음악산업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벌을 내렸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도우미를 쓴 상도동과 신대방동 일대 노래방 3곳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한 노래방은 두 달간의 영업정지와 함께 300만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경찰의 잇따른 노래방 단속에는 바로 도우미 출신인 Y(52)씨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20대부터 '북창동'일대에서 일해 온 Y씨는'보도방 업주'의 권유로 지난해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업소에서 거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더 이상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줄줄이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단속에 Y씨의 그림자를 눈치챈 한 업주는 Y씨를 명예훼손으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Y씨가 내 남자친구에게 나를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음해했다"는 게 업주의 고소이유지만 Y씨의 도우미 신고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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