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60세 정년 연장 등의 3대 노동현안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테이블에 올라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등 3대 현안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사회안전망 관련 과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제별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일부 문안 표현을 조정한 뒤 다음달 2일에 열리는 4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는 전문가 그룹에 우선 논의 과제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합의문(안)'을 마련해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부과제까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됐다가 미뤄진 것은 노동계에서 일부 문안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영계는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원하는 반면 노동계는 안정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한다. 특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동성 제고, 활성화, 원·하청 간의 불공정거래' 같은 표현을 넣을지, 말지 이견이 발생해 이번 전체회의에서 결론 내리지 않고 다시 전문가 그룹의 완전한 합의를 거쳐 확정 짓기로 했다"면서 "무엇을 논의할 것이냐는 대략 합의됐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노동계에서는 올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노동 3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회에 맡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노사정위 참석자들은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목에 걸린 가시인 단기 현안들을 풀어내야 모두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장 우리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α(8시간)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이 강하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해달라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머지않아 나올 예정인데 제2의 통상임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가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임금의 경우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개별 기업마다 소송을 벌이며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양상이다. 오는 2016년부터 60세 정년 시대가 열리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즉, 노사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노사정위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세부과제를 결정하고 앞으로 구조개선 원칙과 방향 논의를 통해 통상임금·근로시간 등 현안 3대 과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기본합의를 연내에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