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고문으로 인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이른바 '2차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16년간 복역한 박동운씨가 소송 제기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동운씨와 가족 2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5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후 형사보상을 청구해 2010년 9월 형사보상결정까지 확정받았는데도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2011년 5월에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