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황 후보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여당 위원인 김 의원은 9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의 주장은 개정안에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누차 밝혀온 황 후보자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그는 “헌법의 정신은 입법권의 남용이 아닌 행정부의 시행령 남용을 걱정하는 데 있다”며 개정안을 옹호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처리를 주도해 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시절 선거캠프를 지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히틀러까지 언급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는 항상 갈등을 겪어왔는데 대공황을 거치는 동안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같은 행정국가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행정국가들은 효율적이지만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다”며 행정부가 국회를 주도하는 사회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행정부와 달리 프로세스를 중요시하는 입법부 위주의 의회국가로 가는 것이 선진국들의 추세”라면서 독일을 예시로 들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60년대 이후 행정국가였다”며 국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입법부가 시행령을 만들면 입법부가 간섭하고, 입법부가 위헌 법률을 만들면 행정부가 헌재의 판단을 요구하면 된다”며 “이 명쾌한 논리를 총리 후보자가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 온 황 후보자는 김 의원의 주장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말씀을 유념하겠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