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골프장과 호텔 및 콘도 등 관광숙박업을 연계해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광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등록증을 받은 자는 숙박 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해 분양하고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도 인근 호텔과 콘도 등과 제휴해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관광숙박시설과 체육시설로 각각 근거 법령이 다름에 따라 회원모집도 별도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그 동안의 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골프장 회원에게 호텔 이용 특전을 제공하고 호텔 회원들에게는 골프장 이용 시 혜택을 주는 등 사실상의 동시 이용 회원권이 현재 분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 개정안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골프 업계 전문가들은 “골프장 입장에서는 외부 숙박시설과 연계해 회원권을 분양하는 것보다 부지 내에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이에 대한 법률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