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구 2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국토부 '제2 판교사고' 방지 대책

앞으로 건물 지하 환기구는 도로나 공원 등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며 높이도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단 사람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에는 환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피할 경우 도로 등의 경계로부터 2m 떨어진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환기구의 높이도 2m 이상으로 짓는 한편 공중에 노출된 부분은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환기구가 버텨야 하는 무게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일반 지붕의 활하중의 경우 화분을 올려놓거나 유지관리 인력이 서 있을 수 있는 무게 정도인 1.0kN/m가량이다. 산책하는 사람의 하중이 예상되는 보도면은 3.0kN/m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이에 더해 정원 및 집회, 차량 진입 등이 예상되면 5.0kN/m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동일한 수준이다. 활하중은 건축물 내부의 가구, 기타 자재도구, 인간 중량의 합계를 의미한다.

또 건축물이 준공된 후 환기구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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