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19금 콘텐츠 급증… 심의 강화

올들어 134건 청소년유해물 지정, 지난 한해 99건에 비해 큰 폭 증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성인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125개와 스마트폰 전용 웹페이지 9개 등 콘텐츠 134종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99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된 것 중에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그대로 노출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만화와 단란주점 등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를 홍보하는 정보 등이 포함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들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심의위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앱의 수가 매년 급증하면서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선정적 동영상, 성인만화,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앱도 함께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심의위는 스마트폰 이용연령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어린이ㆍ청소년 유해 콘텐츠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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