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출자ㆍ출연을 금지한 방송법을 3년여 동안 위반한 대구문화방송(이하 대구MBC)이 방송업계 최초로 ‘자체편성 TVㆍ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3개월 광고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MBC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이 같은 사태의 원인제공자인 ㈜쌍용과 쌍용의 전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04년 2월 대구MBC 주식 1만3,871주(지분율 8.33%)를 취득한 ㈜쌍용을 모건스탠리 계열의 사모펀드가 2006년 4월 인수, 방송법을 위반한데다 이를 해소하라는 방통위(옛 방송위원회 포함)의 세 차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MBC는 8월부터 10월까지 자체편성 TVㆍ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토막ㆍ자막ㆍ시보광고는 제외)를 내보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광고수입 감소분은 10억~1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