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오픈
청와대는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해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신문고 배너를 클릭하면 글쓰기 창이 나오고 여기에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안 △규제 담당 공무원의 잘한 점이나 못한 점 △규제 개혁에 미온적인 사례 등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다. 작성자와 글의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이 신문고를 통해 제시된 건의나 의견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자동으로 연계돼 처리절차가 진행된다. 글쓴이는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접수 및 답변 등 처리 진행 상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소관 부처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건의 가운데 합리적인 의견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에 수용 곤란 사유를 3개월 이내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소관부처의 소명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하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청와대는 이달 말까지 스마트폰으로도 동일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