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초진비용 는다

내달부터 의원 400원·약국 700원 더 내야
6세미만 어린이 본인부담은 대폭 할인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의원이나 한의원을 찾을 경우 초진 치료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 도입 ▦6세 미만 어린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할인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도입될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는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약국은 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이 3,000원(약국 1,500원)씩 내던 것을 일률적으로 30%를 내야 한다. 의원은 3,200원, 한의원은 4,000원으로 평균진료비가 각각 200원과 1,000원이 인상된다. 약국은 1,500원에서 2,200원으로 700원이 오르게 되며 치과는 3,500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감기에 걸려 최초로 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의원 400원, 약국 700원 등 기존보다 1,100원을 더 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가 유지된다.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8월부터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이 성인의 70% 수준으로 할인돼 290만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던 학생 상호폭력 피해자에게 본인부담 원칙 하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외국인ㆍ재외국민 근로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둬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률제 도입으로 취약층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