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아무런 통보 없이 60일 이내에 신항만 건설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을 60일로 명시하고,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의 발급 여부나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인ㆍ허가 처분이 발령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기존에는 신항만 건설계획 승인 기한과 관련해 시행규칙에만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을 뿐 법에는 따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승인 기간이 60일을 넘었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