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11일] 분쟁소지 남은 재개발 개선대책

정부가 용산참사와 관련된 재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내놓았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검찰수사 결과 경찰의 진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제도적ㆍ정치적 측면의 사태수습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용산참사의 문제는 물론 불법 폭력시위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아까운 인명이 희생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참사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진상규명과 함께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제도개선책은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기간 중 이주용 주택 활용, 지자체의 조합회계감사 직접 선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세입자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세입자에게 상가분양 우선권 부여, 휴업보상비 상향 조정 등이 골자다.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세입자 보상범위를 일부 확대해 갈등을 줄인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상가 권리금 문제에 대한 방안이 없고 상가 우선분양권도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을 경우 일반인에 앞서 준다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들의 의견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반영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민주당 등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찰수사 결과가 경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특별검사제ㆍ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 진압과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 야당과 철거민 입장에서 보면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또 재개발 개선방안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장외투쟁이나 과격시위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등 법적 판단을 받을 절차가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시비를 가릴 수 있다.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함으로써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산참사를 더 이상 정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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