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업 종사자 모임인 ㈔한국교복협회는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정한 교복 상한가격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우선 정부가 지난 9월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2014학년도 상반기 교복 상한선 (20만3,084원)이 판매자의 의도적인 투매나 덤핑 등 비정상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어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복업자들이 평균적인 품질의 교복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가와 최소 마진을 더한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국·공립학교는 시·도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이하의 가격으로 교복을 구매하고 구매방식도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 학교주관구매제도는 학부모에게 공동구매를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학교주관구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면 불량 교복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공동구매는 입찰부터 선정까지 기간이 짧아 영세기업이 도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교복 구매운영 요령을 즉시 철회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협회는 촉구했다./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