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증권은 18일 증권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서식을 투자자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전산 출력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직접 기재해야만 했던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전산으로 출력이 가능한 신규과세 보조자료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리딩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분기별 예정 신고 의무화로 5월까지 확정 신고 및 예정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해외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