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상반기 마련

2009년말부터 적용키로

이르면 오는 2009년 말부터 새 차에서 발생하는 인체유해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새 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확정하고 자동차 제작사에 2~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준 뒤 2009년 말께부터 규정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이 마련한 새 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은 ▦포름알데히드 250㎍/㎥ ▦벤젠 30㎍/㎥ ▦톨루엔 1,000㎍/㎥ ▦자일렌 870㎍/㎥ ▦에틸벤젠 1,600㎍/㎥ ▦스티렌 300㎍/㎥ 등으로 최근 출시되는 신차보다 약간 강화된 수치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권고안을 결정한 후 제작사에 권고기준을 제시, 2년마다 이행 여부를 평가ㆍ발표해 제작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새 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만드는 이유는 현재 신차의 경우 새차증후군이 거의 없지만 최근 들어 국내 신축공동주택에도 실내공기질을 권고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출시되는 새 차는 발암 가능성이 없으나 두통, 기관지 자극 등 경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권고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새 차를 구입해 환기만 잘 시키면 대부분 휘발성 물질이라 더욱 빨리 오염도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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