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동의도 없이 이뤄지는 자동 결제, 웹사이트 가입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가입비가 결제되는 사례, 쿠폰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로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고 결제정보를 빼돌리는 스미싱(SMS+피싱)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관련된 피해를 차단할 대책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의 없는 휴대전화 결제ㆍ과금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가입과 동시에 결제가 이뤄지거나 한 번 결제했을 뿐인데 자동으로 매월 결제가 계속되는 등의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용한도 기준, 휴면가입자에 대한 이용정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 기타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리구제 사항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1년 이상 휴대전화 결제ㆍ과금 서비스를 쓰지 않은 휴면가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서비스를 중단토록 하는 방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ㆍ피해보상에 관한 자율규약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비정상 결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제를 차단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이달 중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편 통신사와 결제대행사는 문자메시지 형태로 제공되는 승인번호 외에 이용자가 설정한 별도의 비밀번호(PIN)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확산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