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이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관련 법령·제도를 통폐합한 '노후산업단지 활력제고 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시 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신기동 연구위원은 4일 '노후산업단지 활력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노후산단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관리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또 노후산단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도 제안했다.
도심인접성, 산업구성 등을 고려해 기능전환형, 환경개선형, 절충형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심인근의 산업단지(서울디지털단지, 성남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고 도시계획(공업지역)으로 관리하며 비즈니스 지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개발역사가 50년에 이르면서 노후산업단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기준 20년 이상 전국 노후산단은 372㎦로 전체의 51.6%, 종사자수는 125만1,000명으로 72%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경우 노후산단 종사자수는 31만6,555명으로 73.1%를 차지했다.
신 연구위원은 경기도내 노후산업단지 입주기업 설문조사 결과 노후산단의 문제점은 주차난(44.5%), 커피숍·은행 등 편의시설 미흡(36.8%), 인력수급의 어려움(35.4%), 건물 노후화(28.2%), 진입도로 정체(28.2%)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