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무단 방류한 소규모 공장 50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8~29일까지 도내 난 개발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의 3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오·폐수 불법배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위반 업소 등 50개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 가운데 4곳에 대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6곳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화성의 고기불판 세척업체 A사는 불판을 씻으면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방류 하다 적발됐고, 시흥의 기계장비 부품 생산업체 B사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다 단속됐다.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대기 배출업소가 2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오·폐수 배출업소 13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10개소 등이다.
도 관계자는 “난 개발 때문에 소규모 공장들이 제대로 된 오염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주변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상습적인 민원 발생을 야기하는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