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늘어나고 있는 금융거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탈세혐의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FIU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국세청이 활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넓은 세원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포럼에서 "금융 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기 위해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복지지출도 늘어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대다수 선진국처럼 실물거래 위주에서 금융거래 중심으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ㆍ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물론 탈세혐의 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도 FIU와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이 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첨단 탈세, 소득은닉, 차명계좌 이용 등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거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원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불성실 납세자가 이득을 보는 왜곡된 납세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납세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금융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재정수요를 확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