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주가엔 단기악재 그칠듯

'하이닉스, 램버스에 3억弗 배상 평결' 영향은
항소절차 남아 배상금 규모 줄어들 가능성
반도체시장 회복세에 실적 기대감이 더높아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들이 ‘램버스 충격’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노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하이닉스의 램버스 메모리칩 기술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3억7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최종판결이 남아있어서 램버스사와 배상금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시장 회복에 따른 실적개선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어서 ‘배상금’ 여파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일 하이닉스 주가는 배상금지급 결정 소식으로 전날보다 1.92% 하락한 3만3,250원으로 마감, 2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와 비슷한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도 전날보다 1.93% 하락한 66만원으로 떨어졌다. 배상금규모는 하이닉스 지난해 매출액의 6%를 넘는 규모로 앞으로 수익성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최종판결 단계가 남아있고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하이닉스의 부담이 줄어들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후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배상급 규모가 예상치의 2배에 수준에 달하지만 오는 8월 최종판결이 남아있고 그 이후 항소할 경우 램버스와도 배상금 합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영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합의금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면 비용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1,700억원 정도의 충당금을 쌓아놓아 합의금 조정후 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영업외 비용으로 200억~300억원 정도만 추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배상금과 관련된 단기적 영향보다는 향후 낸드플래시등 메모리시장의 성장성과 비용구조의 경쟁력 등이 주가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 평균판매가격이 29%하락하면서 하이닉스 분기매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낸드플래시의 경우 2분기를 저점으로 가격이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분기 가격안정세를 보인 D램도 차세대메모리인 DDR2의 생산차질, 노트북PC판매 증가에따른 메모리수요 확대, 모바일D램 물량증가등으로 현물가격이 회복세를 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 연구원은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이 2분기이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하이닉스도 3분기부터 실적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소송과 관련해 단기적인 대응보다 장기적관점에서 매수에 나서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배상금 합의가능성도 있지만 향후 항소과정도 쉽지 않은데다 도시바, 샌디스크 등이 낸드플래시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결국 송사 때마다 주가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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