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업장당 최고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지원신청을 다음달 28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각종 노사협력프로그램을 만들어 신청하면 기업단위는 최고 4,000만원, 지역ㆍ업종단위는 최고 8,000만원까지 정부가 소용비용을 지원한다.
노사협력 및 근로자 참여증진, 생산성 향상 및 작업장 혁신, 갈등관리 등 프로그램을 만들어 신청하는 기업은 3월 심사를 통해 4월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관할 지방노동관사 근로감독과(1350), 노동교육원(031-760-7824)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