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처럼 산등성이나 언덕을 따라 계단식으로 집을 짓는 테라스하우스가 국내에서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경사진 곳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아래층 지붕을 위층 거주자가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앞으로 건폐율의 완화 혜택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지나 구릉지 등 대지 형상이나 형태에 맞춰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 지구에서 공간활용의 극대화와 도시미관의 고품격화를 위해 건폐율을 완화한다. 건폐율 완화범위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이 설계와 다르게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지자체가 현장을 점검한뒤 직접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규정을 바꿨다.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시ㆍ군ㆍ구청이 건축허가 전에 건물주에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를 확인해 주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ㆍ군ㆍ구청의 사전결정 통지는 2년간 유효하며 건축주는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