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기본형 건축비 오른다

㎡당 1만1,000원씩…분양가도 소폭 상승할듯

공공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공급면적 기준 ㎡당 1만1,000원씩 오른다. 건축비가 인상된만큼 분양가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조정,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의 ㎡당 기본형 건축비는 105만4,000원에서 106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중대형주택(전용 85㎡ 초과)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103만6,000원에서 104만7,0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85㎡이고 공급면적이 110㎡인 소형 공공주택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1억1,594만원에서 1억1,715만원으로 121만원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것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9월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12월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9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12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은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에 따라 지난달 고시된 새로운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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