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일 분규중인 사립학교에 교육부 장관이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사립학교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이사 제도는 위기에 빠진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 시켜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 기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임시이사의 직무 수행이 중단될 수 있어 오히려 위기에 빠진 학교의 경영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시이사는 학교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 결의할 수 없는 등 권한에 한계가 있고, 임시이사 체제가 부당하기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측이 교과부 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학교 운영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선임된 임시이사가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하면서도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만 정해두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학교법인 T학원의 이사들은 교육부 장관의 임시이사 파견 기간이 만료됐다며, 새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