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연내 1~2곳 시범인가…산업자본 허용
최저자본금 500억원… 신용카드업·방카슈랑스도 가능
은산분리 완화… 산업자본 지분 한도 4→50%로 상향
비대면확인방식 12월 적용… 내년 상반기 본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산업자본의 참여가 허용되고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수준인 50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영업범위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예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외국환,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업무 등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인터넷은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법상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선 50%로 대폭 높아집니다. 다만 재벌기업은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완화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계좌 개설때 신분증 사본의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을 12월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일단 현행 은산분리 규제 체제에서 적격성을 갖춘 1~2곳에 연내에 시범인가를 내줘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킨후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