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박사 연구비 횡령·집행·돈세탁 실태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통해 민간기업에서 연구비 20억원을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정부지원금 1억9천266만원과 민간연구비 6억4천2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황 박사는 친인척 차명계좌를 이용해 치밀하게 돈세탁을 하고 2억원을 해외계좌로 환치기하는가 하면 연구비를 부인 차량 구입비에 쓰고 여야 정치인 수십명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여줬다. ◇ 정부지원금 횡령ㆍ불투명 집행 = 황 박사팀은 과학기술부에서 240억원, 정통부에서 43억원, 교육부에서 4억500만원 등 총 287억5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이중 164억4천400만원을 집행했다. 검찰은 황 박사가 2004년 11월∼2005년 4월 과기부 지원금 중 돼지(494마리) 구입비 1억9천266만원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쓰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찾아냈다. 황 박사가 이 돈을 돼지 농장주의 계좌에 입금하면 황 박사의 개인비서가 현금으로 출금해 황 박사의 차명계좌 등 여러 계좌에 분산입금해 본래 목적인 연구비와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황 박사와 개인비서, 돼지 농장주 등 세 사람은 이 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검찰 수사에 대비해 황 박사의 오피스텔에서 만나 `입맞추기'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 박사의 정부지원금 사용 과정의 문제는 이런 횡령 뿐 아니라 불투명한 자금집행에서도 드러난다. 연구원 53명의 통장과 도장을 황 박사 개인비서가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돼야 할 연구비 8억1천여만원을 통합관리해 불분명한 용처에 사용했고 연구과제에 참여한 적이 없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받는 일도 있었다. 광우병 내성소 개발 연구비로 과기부에서 43억원을 지원받고도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도 31억5천400만원을 중복지원받았고 과기부 지원금 중 2억원은 대학교수 노모씨에게 입금됐지만 노씨의 연구결과는 황 박사팀이 활용한 일이 없었다. 박기영 전 청와대 보좌관에게도 연구비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이 제공됐지만 박전 보좌관 연구팀은 황 박사에게 최종 연구개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황 박사는 수의대에서 지급받은 여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 자신의개인 자금이 보관된 계좌에 혼합입금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 사용해 여비의 정확한 사용처를 추적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 민간지원금도 불분명한 집행 = 황 박사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서 모금된 금액은 신산업전략연구원(신산연)에 61억원, 한국과학재단에 33억3천만원, 관악구 후원회에 2억8천만원 등 총 96억8천만원이 집행됐다. 검찰은 황 박사가 민간지원금 중 소 구입비로 할당된 31억5천여만원을 쓰는 과정에서 5억9천2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이병천 교수와 공모해 재료비를허위로 청구해 5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6억4천2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2005년 9월에는 한국과학재단에 10억원씩의 지원금을 낸 SK나 농협중앙회는 황박사팀의 사이언스 논문조작 사실을 모른 채 지원했으므로 결과적으로 황 박사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됐다. 특히 황 박사는 SK 기술원장 박모씨에게 "줄기세포 관련 기술과 정보, 인맥 등을 SK에 제공해줄 수 있다. 학교를 거치면 지원금이 줄어든다"고 말해 서울대 총장계좌를 거쳐 받도록 돼있는 연구비를 과학기술재단을 통해 받도록 만들었다. 검찰은 황 박사가 매제 임모씨의 계좌를 이용해 2001년 12월∼2002년 4월 민간지원금 중 4억7천550만원을 입금받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금융기관 점포를 돌아다니며 넣다 빼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돈세탁을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황 박사의 매제 계좌에 2005년 7월∼11월 정체불명의 돈 2억3천500만원이 입금된 사실도 찾아냈지만 황 박사가 "후원인에게서 받은 돈이다"고만 할 뿐 출처를 말하지 않아 끝내 제공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 환치기ㆍ돈세탁ㆍ부인車 구입 = 검찰은 황 박사가 2005년 9월 재미교포 강모씨의 계좌에 2억원을 입금한 뒤 그해 11월 미국에 가서 강씨에게서 2억원 상당의 달러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 환치기 혐의를 적발했다. 그러나 황 박사가 이 돈의 사용처를 진술하지 않고 강씨의 행방도 묘연해 결국외화 불법환전 혐의는 내사중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황 박사가 권대기 연구원 등 연구원 명의 계좌 53개, 실험용 가축판매자 명의 계좌 8개, 고교 선배 계좌 등 총 63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개인비서를시켜 현금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돈세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황 박사는 수천만원의 고액이 입출금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큰 가방에 현금을 넣고 하루에 3∼4차례 금융기관을 방문해 1천만∼3천만원 정도를 분산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황 박사는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차명계좌 사용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면 혐의를 시인했으며 현금 입출금도 "은행직원들이 고액인출을 꺼려 소액인출을 했다"고 말했지만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황 박사는 각종 민간지원금을 마구잡이로 혼합관리하는 운영통장에서 2001년 8월 1억4천여만원, 2002년 3월 224만원을 인출해 후원자들에게 줄 답례용 선물을 샀고 특히 2004년 9월 부인 명의의 SM 5 승용차 구입대금에 2천688만원을 썼다. 그는 2001년 6월∼2005년 12월 여야 정치인 수십명에게 제공된 5천490만원의 정치자금 중 일부도 운영통장에서 빼서 썼고 2005년 12월 논문조작 사건 이후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연구원들에게 2억9천여만원을 분배해줘 운영통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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