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충청권에도 기업도시 조성 가능

수도권외 지역 입지 제한 폐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가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복합개발을 위해 의무 용지비율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확정한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입지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 세종·공주·아산·천안 등 충청권 13개 시·군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공장·연구시설·관광시설 등 주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을 현행 30~50%에서 30%로 완화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도시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지식기반형은 30%, 산업교역형은 40%, 관광레저형은 50% 이상 해당 용도로 개발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광역시와 충청권에서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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