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바닥에 수차례 패대기치는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준 사건 1개월이 지나도록 평가인증패를 달고 버젓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어린이집은 94.33점의 높은 점수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1개월 전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특히 평가인증 항목 중 ‘보육환경’과 ‘보육과정’에서 각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 유효기한은 3년으로, 이 어린이집은 2011년 9월에 이어 2014년 9월 재인증을 받았다.
언론에 공개된 폭행 장면이 워낙 충격적이라 비난 여론이 비등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평가인증 박탈과 같은 후속 조치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평가인증패를 문앞에 달고 ‘우수 어린이집인’양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별도의 행정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최소한 ‘아동학대가 맞다’는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와야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로 경찰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47·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상해 고의가 없는 우발 범행인 점과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됐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