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증장애인ㆍ여성가장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금이 근로자 1인당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된다.
무기근로 계약시에만 지급한다는 규정도 완화해 장애인ㆍ노숙인을 고용할 경우는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해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급 시점도 고용 6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개편된다.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의 50% 이상을 단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 15~30시간 단축하면 지급된다. 임금감액률 하한선도 50%에서 30%로 완화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의 정년을 56세까지 연장하거나 57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은 지급 기준을 58세로 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8.4세인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