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100만원 줄어든다

충분한 담보 제공한 15만개 중기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15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은 앞으로 연간 100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든다. 담보 제공에 따른 금리 적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못하게 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차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전체 320만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약 4.7%인 15만개 업체가 전액 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나 금리 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도율(1년 이내 부도가 발생할 확률)과 부도 시 손실률(담보 처분으로 여신을 회수하고 남은 손실의 비율)을 곱해 금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과도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충분한 담보(대출금의 120%)를 제공했다면 부도 시 손실률은 0%이지만 은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실률이 있다고 전제한다. 통상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대기업보다 높으므로 둘을 곱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불리하게 금리가 높아진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재 15만개의 중소기업이 약 54조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며 최근 1년간 평균 금리는 5.25%다. 금감원은 금리 차별 관행 개선으로 0.26%포인트가 내려가면 평균 금리가 4.99%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자주 1인당 연평균 102만원의 이자가 내려가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의 담보대출금리는 4.73%다.

박세춘 금감원 은행ㆍ중소서민검사 담당 부원장보는 전액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15만개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섞어서 받은 중소기업도 담보대출분에 대해서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중소기업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도 대기업보다 대출금이 적은 중소기업이 더 높은 담보대출금리를 받는 등 차등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있다. 아울러 담보대출보다 은행들이 밝히려 하지 않는 신용대출금리의 불합리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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