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카드 내역 불명확해도 해고사유 안돼”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다고 단정해 카드 사용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박모(41)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접대를 할 때 거래처 담당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접대비를 소액으로 나눠 결제하거나 거래 회사 주변을 벗어난 지역에서 회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의 사용 일시나 금액, 사용처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박씨의 설명은 수긍할 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이유로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이 일부 석연치 않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박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S 전자회사의 국내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법인카드를 이용해 접대비 명목으로 4,600여만 원을 사용했다. S사는 ‘박씨가 카드지출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 등에 비춰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의심된다’며 지난해 2월 해고했고, 이에 박씨는 사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며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중노위는 “회사 공금의 유용과 관련해 투명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행위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한 행동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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