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와프 예금 과세' 법정 비화

은행들 조세불복 절차 진행


은행들이 국세청의 엔화스와프예금 과세에 대해 조세불복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엔화스와프예금 과세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최근 고객 900여명의 엔화스와프예금 과세분을 보상해주는 동시에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 일부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경정 신청을 냈으며 일부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우리은행도 고객 240여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조만간 세무법인을 선정한 후 조세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기업은행도 최근 위임장 접수를 완료,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국민은행ㆍ하나은행ㆍ한국씨티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개별적으로 조세불복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엔화스와프예금 판매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신한은행은 아직까지 고객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엔화스와프예금과 관련해 은행들로부터 이미 추징했거나 추징할 세금은 300억원을 넘고 세금고지서를 받은 고객만도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은행의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엔화스와프예금 과세를 둘러싼 분쟁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주는 금융상품이다. 현재 국세청과 은행권은 예금 가입자들의 수익으로 돌아간 원화와 엔화간 금리차에 따른 선물환마진(환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관할 세무서 경정청구는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위한 전 단계”라며 “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 포기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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