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서울 명동 등에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나 영국 런던의 피커딜리광장과 같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생긴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불법인 LED 전광판 등 디지털광고물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서울 명동 같은 구역에 대해 시도가 신청하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