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윤모씨가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이 과세표준의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옛 소득세법 95조 등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법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택 6채를 소유하고 있던 윤씨는 2007년 1월 30년간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16억원에 팔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돼 8억9,100여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옛 소득세법은 주택 보유연수에 따라 3년이상 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에서 10년은 15%, 10년이상은 30~45%를 각각 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공제없이 과세표준의 6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