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신혼부부주택 관심

무자녀부부도 허용 등 청약자격 대폭 완화
올 장기전세 등 5만여 가구 신규공급 주목


‘2009년에는 청약통장으로 신접살림을 시작해볼까.’ 지난 1일 국토해양부가 신혼부부주택의 청약자격을 대폭 완화하면서 2009년 공급되는 신혼부부주택 물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혼부부주택은 경제적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전용면적 60㎡형 이하 신규 분양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소득제한 요건(2008년 기준 연소득 3,085만원 이하)에 비해 분양가가 높고 ▦무자녀 신혼부부는 청약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의 단지에서 청약이 미달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장윤정 부동산뱅크 연구원은 “올해 신규 분양과 임대아파트를 포함해 총 5만여가구의 신혼부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바뀐 청약조건을 꼼꼼히 숙지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떻게 바뀌나(?)=이번 청약조건 완화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무자녀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완화 이전에는 결혼한 지 5년 이내로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1일부터는 무자녀 신혼부부들도 3순위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됐기 때문이다. 1순위는 결혼 3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이고 2순위는 결혼한 지 3~5년이 지났으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다. 순위가 동일할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권이 있으며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소득여건 역시 눈여겨봐야 한다. 외벌이 부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2008년 기준 3,085만원) 이하에서 100%(4,4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맞벌이 부부는 100%(4,410만원) 이하에서 120%(5,292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은 종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납입횟수도 12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각각 줄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ㆍshift) 등 신규 분양물량 주목=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공급물량은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분양가가 일반 신규 물량에 비해 저렴한데다 청약조건 역시 신규 분양물량 청약자격과 동일하게 완화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양용택 서울시 장기전세팀장은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주택은 물량이 워낙 적어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조기 청약 마감이 예상된다”며 “분양계획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왕십리 주상복합’ 우선 및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전용 38㎡형 6가구, 전용 47㎡형 3가구 등 총 9가구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올해 장기전세 신혼부부주택을 350가구 이상 분양할 계획인데다 서울 도심 및 수도권에서 일반분양 신혼부부주택이 줄줄이 공급을 앞둔 만큼 청약전략을 꼼꼼하게 세워 알짜 물량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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