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조작설 유포 누리꾼 재판회부 결정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됐다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누리꾼에 대해 재판회부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누리꾼 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지난 2008∼2009년 '내가 아는 미네르바''나는 알고 있다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것을'이라는 제목의 글 등 17건의 게시물과 미네르바 박씨의 글 278개를 불특정 다수가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과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네르바 박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을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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