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장점거 비정규직 조합원 2심도 유죄

울산지법은 23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 이상수 전 지회장 등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정규직 노조간부, 노동단체 전 간부 등 1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선고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이 전 지회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18명의 조합원들은 징역 10월~4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15일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25일 동안 울산1공장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2만8,609대의 생산차질과 3,197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오는 2016년까지 비정규직 3,500명의 신규 채용안을 제시하고 현재까지 1,65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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